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 지침 안내

  • 작성자 : 인구정책단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2592
  • 등록일자 : 2018-01-02
  • 조회 : 838

 - 대상 : 농촌 외 지역(도시)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으로 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 

 - 요건 : 만65세 이하, 귀농 후 5년 이내, 귀농 및 영농교육 100시간 이수

     *농과계 학교 졸업자, 영농경력이 6개월 이상자, 영농후계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

 - 융자금 : 농업창업 3억원 이내, 주택 7천5백만원 이내(연리 2%,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)

     *농업창업은 5년 내 2회 신청 가능(누적 3억원 한도)하고 주택은 1회 신청

 - 사업분야 : 농업창업(농업기반 구축-농지, 농기계, 묘목 구입 등), 주택(구입, 신축, 증개축)

 - 신청장소 : 진안군 인구정책단(전략사업실 내, 3층) 063-430-2592 


 새롭게 바뀐 내용이 많으니, 관련 지침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게시내용 문의 : 인구정책단 ( ☎ 063-430-259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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